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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2016년도 호텔(경영사, 관리사, 서비스사) 및 국내여행안내사 국가자격시험 안내
작성정보 박미소작성일 : 2016.08.24 17:37조회수 : 1,091
2016년도 호텔(경영사, 관리사, 서비스사) 및 국내여행안내사 국가자격시험 원서접수기간 및 시험면제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오니 관련학과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시험시행 일정 및 지역
 
가. 시험 시행일정
구 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필기
(제1차)
‘16. 8. 29(월) 09:009. 7(수) 18:00
[10일간]
(필기ㆍ면접 동시접수)
원서접수 시수험자 직접 선택
호텔경영사 등 4개 자격
‘16. 11. 5(토)
‘16. 11. 30(수)
면접
(제2차)
‘16. 11. 30(수)
Q-Net 공고 예정
호텔경영사 등 4개 자격
‘16. 12. 17.(토) ~ 12. 18.(일)
‘16. 12. 28(수)
※ 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시험 면제자)도 필기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 하여야 시험 응시 가능
※ 면제서류제출 기간은 ‘16. 8. 29(월) 09:00 ~ 9. 6(화) 18:00이며,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접수 마감일(‘16. 9. 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여러 자격의 면접을 동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원서접수를 동일한 지역에 자격별로 각각 접수하여야 함 (필기시험은 시험시간이 중복되어 자격별 동시 응시 불가)
 
나. 시험 시행지역
자 격 명
필기시험(제1차)
면접시험(제2차)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서울
서울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2. 시험 과목/ 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및 방법
자격명
필기시험(제1차)
면접시험(제2차)
외국어시험
과 목
배점
문항수
방법
평 가 사 항
호텔경영사
관광법규
호텔회계론
호텔인사및조직관리론
호텔마케팅론
10%
30%
30%
30%
25
25
25
25
객관식
4지택일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
 
ㆍ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ㆍ전문지식과 응용능력
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ㆍ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다른 외국어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시험으로 대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7조)
‘6. 외국어시험 어학성적 기준’ 참조
호텔관리사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30%
30%
40%
25
25
25
호텔서비스사
관광법규
호텔실무(현관ㆍ객실및 식당 중심)
30%
70%
 
15
35
 
국내여행안내사
국사(근현대사포함)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
20%
20%
30%
15
10
10
15
없 음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필기시험 시행일(‘16. 11. 5)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면접시험 방법
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ㆍ국내여행안내사
면접위원 4인(호텔실무 2인, 영어 2인)이 수험자 1인에 대하여 대면 구술평가
※ 호텔실무 면접은 한국어로 시행
면접위원 2인이 수험자 1인에 대하여 대면 구술평가
 
 
나. 자격별/과목별 시험시간
자 격 명
필 기 시 험
면 접 시 험
입실시간
시험시간
호텔경영사
09:00
09:30~11:10 (100분)
1인당 5~10분 내외
호텔관리사
09:30~10:45 (75분)
호텔서비스사
09:30~11:10 (100분)
국내여행안내사
09:30~11:10 (100분)
 
* 접수 방법: Q-Net 자격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만 가능
 
○ 자격별 홈페이지 주소
자 격 명
홈 페 이 지 주 소
호텔경영사
http://www.Q-Net.or.kr/site/hotelg
호텔관리사
http://www.Q-Net.or.kr/site/hotelm
호텔서비스사
http://www.Q-Net.or.kr/site/hotels
국내여행안내사
http://www.Q-Net.or.kr/site/tourguide
※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응시지역 및 시험장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
 
3. 면제서류 제출안내
가. 서류 제출기간 : 2016. 8. 29(월) 09:00 ~ 9. 6(화) 18:00 [9일간]
※ 경력 산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16. 9. 7)임
※ 면제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에는 봉투에 ‘ㅇㅇㅇ[(ex)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등] 자격시험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마감일(‘16. 9. 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나. 제출서류 안내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자 격 명
응 시 자 격
제 출 서 류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④ 경력(재직)증명서 1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 제출
⑤ 4대 보험(택일) 가입증명서 1부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임원으로 명시된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경력(재직)증명서 1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 제출
⑤ 4대 보험(택일) 가입증명서 1부
호텔관리사
ㆍ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④ 경력(재직)증명서 1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 제출
⑤ 4대 보험(택일) 가입증명서 1부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호텔서비스사
응 시 자 격 제 한 없 음
-
국내여행안내사
 
? 시험면제조건 및 제출서류
- 필기시험(제1차) 및 외국어시험 면제
자 격 명
면 제 조 건
제 출 서 류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2015년도 필기시험(‘15. 11. 7 시행)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단, 2016년도 시험에서만 면제 가능)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호텔경영사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인사명령서 사본 1부(발급자 원본 대조 확인)
④ 경력(재직)증명서 1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 제출
⑤ 4대 보험(택일) 가입증명서 1부
 
필기시험(제1차) 면제
자 격 명
면 제 조 건
제 출 서 류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④ 경력(재직)증명서 1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 제출
⑤ 4대 보험(택일) 가입증명서 1부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호텔관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호텔서비스사
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관광숙박업소의 접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 제출
④ 4대 보험(택일) 가입증명서 1부
국내여행안내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ㆍ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 제출
4대 보험(택일) 가입증명서 1부
 
다. 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기관 등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중 택일
? 제출서류 : 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해당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ㆍ졸업증명서ㆍ자격증 사본 등의 관계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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