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상세정보
제목 통합새일여성인턴제도 및 결혼이민여성인터제도 안내문
작성정보 박미소작성일 : 2017.03.28 17:13조회수 : 2,676
◎ 새일여성인턴이란?
   새일여성인턴은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턴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자에 적응하는 동안 기업이 가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업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새일인턴 요약사항
 구 분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근무조건
근 무
시 간
 주당35시간 이상
주당20~35시간 미만
주당30시간 이상
주당30시간 미만
임 금
 월1,184,010원 이상
최저임금의130%
 월1,015,790원 이상
최저인금의130%
 지원기준
사업장 
 - 근로계약 후 1개월 만근 익월부터 3개월간 총 3회 (60만원)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취업장려금 지급 (60만원)
 인턴자
 -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취업장려금 지급 (60만원)
 
◎ 연계 사업장의 세부 조건(★)
   1. 4대보험 가입 사업장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체에 한하여 연계
   3. 채용 전 3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 없어야 함
 
◎ 2017년 최저임금
   - 시간당 6,470원
   - 월 1,352,230 (주 40시간 기준)
 
[인턴 및 구인담당 : 김태경 070-4048-6176]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
         T. 051)807-7945                 F. 051)807-7955
 
 
 
더 자세한 내용 및 원문은 우리학교 취업창업지원센터에서 열람 및 문의 바랍니다.
-부산여자대학교 취업창업지원센터 850-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