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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밀양청년2000 채움공제 시행 홍보
작성정보 박미소작성일 : 2017.09.04 15:18조회수 : 1,230
파일 S28BW-417090415280.pdf[File Size:534KB/Download:3]
1. 밀양시에서는 2017. 8. 1부터 [밀양청년2000 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청년들에게는 목동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로 귀교(사)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또는 소속 근로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2017년 [밀양청년2000 채움공제]
<참여자격>
근로자
- 밀양시 거주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기 업
- 밀양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혜택>
정부기본형(2년)
- 근로자: 1,600만 원
   (근로자 300만 원(월 125,000원)+기업 400만원+정부 900만원)
- 기 업: 2년간 채용 유지 시 700만 원을 지원
밀양형(정부기본형 2년+1년 근로 유지시) 2,400만원
- 정부기본형 1,600만원 + 밀양시 800만원(근로자 추가부담 없음)
 
 
붙임: 2017년 밀양청년2000채움공제 시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