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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및 홍보 요청
작성정보 주혜민작성일 : 2019.09.17 09:53조회수 : 994
파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pdf[File Size:1MB/Download:7]
고용노동부에는 2019.3월부터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대학교의 ‘19.2월 이후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붙임 파일과 같이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홍보를 요청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합니다
졸업후 2년이내의 만 18-34세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부산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