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는 2019.3월부터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대학교의 ‘19.2월 이후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붙임 파일과 같이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홍보를 요청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합니다
졸업후 2년이내의 만 18세-34세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부산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