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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2020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참여대학 모집안내 홍보 요청
작성정보 차혜진작성일 : 2020.08.19 10:17조회수 : 803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2020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의 참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희망대학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

 

대상대학

?(기본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호 및 제4(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다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다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원 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지원내용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장학생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참여대학 신청기간: 2020.8.19.() ~ 9.9.() 18:00

 

학생 신청기간: 2020.08.26.() ~ 9.9.() 18:00

 

대학참여 신청방법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시스템 활용)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대학정보 > 사업참여신청

-2020/2학기로 조회, 상품유형 선택(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참여여부 선택

* 두 개 유형 모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유형별 참여 여부 각각 저장

* 신규장학생은 선발하지 않고 계속장학생만 유지하는 경우, 참여 신청 하지 않음

 

기타 안내사항

? (장학생 선발) 선발유형 및 대학추천기준에 따라 선발될 수 있도록 대학 내 업무협조 체계 구축 권장

? (향후 일정) 20202학기 업무처리기준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