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에는 2019.3월부터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34세 청년 중 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졸업 관련 요건: 졸업요건은 충족했으나, 졸업을 하지 않은 유예, 수료 ,예정도 포함, “졸업학점이수자”(유예, 수료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및 졸업요건명시된 문서) , 공식증빙 자료 없을 경우 첨부서식활용 ※졸업예정증명서로는 신청불가
3. 이에 귀 대학교의 졸업학점이수자(2년이내, 20년 8월 졸업자 포함)대상으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홍보전단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