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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국립해양조사원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및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채용시험 공고
작성정보 차혜진작성일 : 2021.06.25 17:09조회수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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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2021-66

 

국립해양조사원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및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채용시험 공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6

국립해양조사원장

 


고용형태

(분야)

채용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예정

부서

근무기간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8

행정업무 보조

(해양관측 역사자료 디지털화)

- 조석표, 조류표 등의 기록물 분류 및 정리

- 역사자료 스캔, 수치자료 입력 등 컴퓨터 전산작업

 

* 예정업무관련 문의처

: 해양관측과(051-400-4211)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부산 영도구)

계약일로 부터~

5개월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원)

1

환경미화 업무

- 본원 청사 및 관련시설물 청소, 재활용품 분리 등

- 조경업무 보조

 

* 예정업무관련 문의처

: 운영지원과(051-400-4112)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부산 영도구)

계약일로 부터~

정년(65)

 

 

. 응시연령 및 병역요건

채용직종

자격 요건

사무보조원

18세 이상 ~ 34세 이하인 자(1987.1.1.부터 2003.12.31.이전까지)

* 응시연령 상한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환경미화원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1957.1.1.부터 2003.12.31.이전까지)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인사관리규정21조에 의거 고령자 친화 직종

 

. 거주지역,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4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신체검사규정4(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적합한자


 

. 신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구 분

사무원

환경미화원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

계약기간

‘21. 7. ’21. 12.

(계약일로부터 5개월)

‘21. 7. 65

(계약일로부터 정년까지)

근무시간

5() 근무

18시간(09:0018:00)

점심 휴게시간 12:0013:00

5() 근무

18시간(07:0016:00)

점심 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구 분

사무원

환경미화원

월 보수

1,830,000

1,916,000

? 월 보수는 세액 및 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전 기준

? 복리후생 : 환경미화원에 한하여 급식비(140,000), 명절 휴가비(예산 범위 내) 별도지급

* 사무보조원은 별도의 식비 및 복리후생비 없음

 

 

. 1차 시험(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따라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하여3배수 초과 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평가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조건

 

우대조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대상

우대조건

사무보조원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자(자격증 소지 개수로 우대)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환경미화원

유사

경력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각 경력 합산 6개월 이상부터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 관련분야 실무경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청소(미화), 조경, 영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력만 인정

 

 경력증명서 상에 청소(미화), 조경, 영선 업무 중 1가지 이상 기재

 4대 보험 중 1가지 자격득실 확인서로 해당경력을 증명

고령자

1957.1.1.부터 ~ 1966.12.31. 이전 출생자(55세 이상인 자)

 

* 고령자 연령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2조 제1항에 의거

 

가산특전(판단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구분

가산특전 대상(사무보조원)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 및 증빙서류 발급

(사무보조원만 가점 해당되며, 환경미화원은 해당없음)

 

. 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평정방법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평정기준)5개 평정요소를 각각 ’, ‘’,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 순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경우

 

(순위결정)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 ‘의 개수)을 집계하여 ’, ‘의 개수와 상관없이 의 개수가 많은 경우,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차례로높은 순위 부여

 

* 기피·회피로 인하여 일부 위원의 점수가 무효가 된 경우 집계된 성적의 평균을 전체 심사위원 수로 곱하여 성적 결정, 순위 부여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시험주관부서에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 심사위원 제척사유 >

 

1. 친인척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 :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친분 등

 

 

 


구분

일정

내용

공고

2021.6.16.()~6.28.()

나라일터,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1.6.24.()~6.28.()

*,일요일은 접수 불가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7. 5.() 예정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1.7. 7.() 예정

세부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최종 합격자발표

2021.7.15.() 예정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 접수기간

2021. 6. 24.() ~ 2021. 6. 28.() 09:00~18:00/ ,일요일 접수불가

 

. 응시원서 서식 등

응시원서 등 작성 서식은 이 공고문의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봉투 겉표지에??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우편 주소 :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문의처:051-400-4111)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6.28.) 소인분(6.28일 소인일 경우, 익일특급 필)까지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확인 : 접수번호는 원서 접수 다음날 이후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모든 서류에 스테플러 사용금지)

제출서류

작성서식

비고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

첨부1

 

응시원서 1

첨부2

응시원서에 기재된 우대조건은 관련 증명자료 첨부 시에만 인정

자기소개서 1

첨부3

   ●A4용지 1장 이내

직무수행계획서 1

첨부4

   ●A4용지 1장 이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첨부5

 

응시자 서약서 1

첨부6

 

주민등록초본 1

-

환경미화직 응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분

우대조건 서류

- 자격증 사본 각 1

- “경력증명서4대보험 중 1가지 자격득실 확인서1

-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사무보조원 응시 해당자에 한함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을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채용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원본에 한함)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환합니다.(첨부7 서식 제출)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조기 퇴직,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나라일터,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예정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있으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적은경우에는 재공고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숙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합격)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으로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