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분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I. I유형
지원대상
- 15 ~ 69세 구직자중
1.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2. 재산 4억원 이하
* 단, 청년 (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1. 취업지원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2. 소득지원
- 구직활동 (월2회)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 X 6개월)
- 가족수당 최대 240만원
II. II유형
지원대상
(특정계층) 15 ~ 69세,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1. 취업지원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2. 소득지원
-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문의처
051-714-5148